양구군, 코로나19 차단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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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PC방·노래연습장 등…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 조치
강원 양구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9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 3회 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점검반은 종교시설 48곳과 PC방 20곳, 노래연습장 8곳의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손 소독제와 홍보물을 배부한다.
이들 시설은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즉시 퇴근시켜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종교행사는 참여자 사이를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양구군은 대상 시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9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 3회 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점검반은 종교시설 48곳과 PC방 20곳, 노래연습장 8곳의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손 소독제와 홍보물을 배부한다.
이들 시설은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즉시 퇴근시켜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종교행사는 참여자 사이를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양구군은 대상 시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