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성폭력 처벌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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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씨가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이 동의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씨가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이 동의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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