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학보사 기자 시절 '성폭력 예방 촉구' 기사 작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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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사 편집국장 활동하다 임기 한달 남기고 의문의 '해임'
'실수를 기회로' 칼럼도 작성…소름끼치도록 주도면밀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가 전문대 학보사 기자 시절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조씨의 모교인 인천 모 전문대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 대학 학보사 기자였던 2014년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써 학보에 실었다.
그는 당시 기사에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한 강연 등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기울인 노력은 많고 다양하다"면서도 "학교 측의 노력에도 아직 부족한 점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또 학보사 편집국장을 맡았던 2014년 11월 '실수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를 쓰면서 자신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과시했다.
조씨는 칼럼에서 1년 전 수능 시험을 볼 당시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이 한국 지리였지만 시험 후 절반 이상을 틀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기술했다.
그는 그러나 지나간 시험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실수를 되돌릴 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학보 제작 때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실수들은 신문이 종이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부터 보이게 되더군요.
그럴 때면 머리를 움켜쥐고 책상에 몇 차례 내리박습니다.
며칠이고 속이 타고 가끔은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습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하고 자책도 끊임없이 합니다"라며 "하지만 이 또한 위안 삼아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라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조씨는 신입생이었던 2014년 4월 학보사 수습기자로 선발돼 2학기가 시작된 그해 9월 정식 기자가 되면서 동시에 편집국장을 맡았다.
그는 함께 학보사 활동을 시작한 동기들에게 자신이 편집국장을 맡아보겠다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편집국장 임기를 한 달가량 남기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됐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상으로는 조씨가 2015년 8월 편집국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돼 있다"며 "통상 임기를 채우면 해임으로 기록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임 사유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편집국장에서 해임된 뒤 2015년 9월 휴학하고서 군 입대를 했고, 2017년 9월에 복학해 마지막 한 학기를 다닌 뒤 2018년 2월 졸업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이달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도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피의자다.
/연합뉴스
'실수를 기회로' 칼럼도 작성…소름끼치도록 주도면밀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가 전문대 학보사 기자 시절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조씨의 모교인 인천 모 전문대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 대학 학보사 기자였던 2014년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써 학보에 실었다.
그는 당시 기사에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한 강연 등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기울인 노력은 많고 다양하다"면서도 "학교 측의 노력에도 아직 부족한 점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또 학보사 편집국장을 맡았던 2014년 11월 '실수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를 쓰면서 자신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과시했다.
조씨는 칼럼에서 1년 전 수능 시험을 볼 당시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이 한국 지리였지만 시험 후 절반 이상을 틀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기술했다.
그는 그러나 지나간 시험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실수를 되돌릴 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학보 제작 때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실수들은 신문이 종이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부터 보이게 되더군요.
그럴 때면 머리를 움켜쥐고 책상에 몇 차례 내리박습니다.
며칠이고 속이 타고 가끔은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습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하고 자책도 끊임없이 합니다"라며 "하지만 이 또한 위안 삼아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라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조씨는 신입생이었던 2014년 4월 학보사 수습기자로 선발돼 2학기가 시작된 그해 9월 정식 기자가 되면서 동시에 편집국장을 맡았다.
그는 함께 학보사 활동을 시작한 동기들에게 자신이 편집국장을 맡아보겠다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편집국장 임기를 한 달가량 남기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됐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상으로는 조씨가 2015년 8월 편집국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돼 있다"며 "통상 임기를 채우면 해임으로 기록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임 사유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편집국장에서 해임된 뒤 2015년 9월 휴학하고서 군 입대를 했고, 2017년 9월에 복학해 마지막 한 학기를 다닌 뒤 2018년 2월 졸업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이달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도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피의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