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민경욱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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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선거홍보물에 '법안 3건 통과' 거짓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추가 확인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추가 확인 예정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해 인천 연수을 후보로 확정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해당 카드뉴스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경제자유구역법 등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됐다.
시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접수된 '이의제기'를 검토해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공포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또 이 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시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민현주 전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49.2점을 받아 55.8점의 민 의원에게 공천권을 내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해당 카드뉴스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경제자유구역법 등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됐다.
시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접수된 '이의제기'를 검토해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공포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또 이 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시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민현주 전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49.2점을 받아 55.8점의 민 의원에게 공천권을 내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