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고 대란' 막는다…中企 인건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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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확정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으로↑
모든 업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수출입 기업에 20조원 '수혈'도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으로↑
모든 업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수출입 기업에 20조원 '수혈'도
정부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휴직조치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휴업·휴직수당)를 최대 90%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로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의 부담이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3개월(4~6월)간 적용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90%, 대기업은 67%가 지원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보건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은 200명 이하인 사업장이다.
가령 월평균 2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한 명이 휴직하면서 휴직수당으로 140만원(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126만원을 보전받는다. 사업주가 월 14만원만 부담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에 총 2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수혈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대출 중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11조3000억원)의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추가로 공급하며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에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를 최고 0.25%포인트 깎아주는 게 골자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외화건전성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은행에 대한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백승현/성수영 기자 argos@hankyung.com
정부는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의 부담이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3개월(4~6월)간 적용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90%, 대기업은 67%가 지원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보건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은 200명 이하인 사업장이다.
가령 월평균 2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한 명이 휴직하면서 휴직수당으로 140만원(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126만원을 보전받는다. 사업주가 월 14만원만 부담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에 총 2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수혈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대출 중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11조3000억원)의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추가로 공급하며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에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를 최고 0.25%포인트 깎아주는 게 골자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외화건전성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은행에 대한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백승현/성수영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