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A씨,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 성격"
"가로등·신호등 설치·관리 업무 담당"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n번방' 운영진 중 1명이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중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업직 8급 공무원 A(29)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n번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조주빈에게 돈을 주고 동영상을 받아보는 유료회원이었다가 이후 유료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월 초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A씨 재판을 시작한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우리들도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사항이다. 그 전에는 거제시에 n번방 가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A씨가 지난 1월 10일에 하루 연가를 내고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는 참고인으로 갔었다가 그 이후 피의자로 전환돼 지금까지 구속된 상태"라고 말했다.
거제시는 A씨를 지난 1월 23일 직위 해제했다.
다만 A씨는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거제시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파면 등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A씨는 2016년 1월에 입사해 거제시에서 근무한지 4년 정도 됐고,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며 "공업직 공무원으로 시내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제시청 공무원들 모두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