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디스, 주결경 상대로 전속계약 확인 소송 제기
"일방적 해지통보, 직원들과의 소통 회피"
"무단 연예활동 활발, 법적 대응 불가피" 주장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는 25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2020년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와 프리스틴, 및 유닛 프리스틴 V등에 소속돼 활동했다. 그는 중국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이하 '성찬성세')를 통해 중국에서도 '우상연습생'과 요쿠(YOUKU)의 드라마 '대당여법의'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플레디스 측은 주결경의 독자적인 중국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플레디스는 "2019년 9월 초 갑자기 주결경이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결경은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다"며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플레디스는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결경은 Mnet '프로듀스 101'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후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와 프리스틴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