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사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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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지역 확대 등 조례 개정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5건을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과 성북구 의릉·정릉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포함했다. 이 지역 내에 있는 주택들은 건폐율과 조경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되는 ‘나대지’의 범위도 확대했다. 서울시는 나대지 기준을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등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과 성북구 의릉·정릉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포함했다. 이 지역 내에 있는 주택들은 건폐율과 조경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되는 ‘나대지’의 범위도 확대했다. 서울시는 나대지 기준을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등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