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반도건설이 작년 말 사들인 지분 일부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해야 할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를 폐쇄하기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8.2%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는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호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작년 11월 30일까지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가 올해 1월 10일 갑자기 ‘경영 참여’로 바꿨다. 법원은 작년 12월 16일 권홍사 회장이 한진 측을 접촉한 시점에는 이미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4일 이내 공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투자 목적을 허위 공시하면 의결권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례도 있다. 컨설팅회사 DM파트너스는 상장사인 한국석유공업 주식을 2007년 3월 2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1.87% 산 뒤 ‘단순 장내 매수’라고 1차 공시했다. 2007년 4월 23일까지 보유 지분을 17.64%로 늘린 뒤 4차 공시에서야 ‘경영 참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DM파트너스는 31.93%까지 이 회사 지분을 산 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년 3월 31일 ‘DM파트너스가 초기에 경영 참여 목적을 숨기고 지분을 매집한 것은 보고의무 위반’이라며 이 회사가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수한 주식 6만5472주(14.99%)를 2008년 8월 25일까지 팔라고 명령했다.

이와 같이 주식 매각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지분을 일시적으로 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장내에서 매각해야 한다. 반도건설이 보유한 3.2% 지분 역시 매각 명령을 받으면 한진칼 주가에 대기물량(오버행)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