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힘들땐 함께 나눠야죠"…창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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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임대료·상하수도 요금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자영업·소상공인 주민세 등 감면
"지역경제 더 이상 침체 안되게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 할 것"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자영업·소상공인 주민세 등 감면
"지역경제 더 이상 침체 안되게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 할 것"
경남 창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나눔의 가치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창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공시설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이다. 총감면액은 8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선제 대응인 셈이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 입주업체에 대해 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시장, 관광지, 판매시설, 구내식당 등 창원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중 총 901개 점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11억원의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천수리와 개나리 3차 등 관내 시영아파트 1550여 가구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억5000여만원도 특별 감면해 저소득층 지원도 빠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재난 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규정이 없어 어려웠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달 말까지 법령 개정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임대료 감면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한다. 2017년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7만4000여 개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총 57억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도 감면한다.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5만여 사업체가 해당되며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관련 조례는 4월 개정 될 예정으로 올해 8월 부과분 중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합쳐 총 13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책은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50% 감면이다.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진북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 관련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진북산단은 지역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이 다른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56개 업체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납부해야 할 약 4800여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감액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친다는 자세로 지역 경제가 더 이상 침체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공시설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이다. 총감면액은 8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선제 대응인 셈이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 입주업체에 대해 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시장, 관광지, 판매시설, 구내식당 등 창원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중 총 901개 점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11억원의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천수리와 개나리 3차 등 관내 시영아파트 1550여 가구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억5000여만원도 특별 감면해 저소득층 지원도 빠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재난 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규정이 없어 어려웠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달 말까지 법령 개정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임대료 감면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한다. 2017년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7만4000여 개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총 57억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도 감면한다.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5만여 사업체가 해당되며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관련 조례는 4월 개정 될 예정으로 올해 8월 부과분 중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합쳐 총 13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책은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50% 감면이다.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진북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 관련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진북산단은 지역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이 다른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56개 업체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납부해야 할 약 4800여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감액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친다는 자세로 지역 경제가 더 이상 침체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