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안 주총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사진)의 연임안을 가결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주주총회까지 3년이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리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이 지난 20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은 가능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법원에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향후에도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인 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미 주총을 통해 확정된 연임을 소급 적용해 되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리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이 지난 20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은 가능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법원에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향후에도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인 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미 주총을 통해 확정된 연임을 소급 적용해 되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