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2억여원 소송 제기
![17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및 시청 관계자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 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교회 건물로 들어간 후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20.3.17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1.22156533.1.jpg)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완료 이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확보해 신도 명단, 교회 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신천지 교회측이 지난달 18일 교인인 31번 확진자 발생 후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임의로 축소해 대구시에 통보했는지 등을 조사해 방역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만약 이 행정조사에도 (신천지가) 불응하거나 은폐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총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소송 배경에 대해 "신천지가 늑장, 허위로 제출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