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민경욱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 포함"(종합)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민 의원의 홍보자료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이달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인 카드 뉴스를 올렸다.

그는 이 카드 뉴스에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썼고, 인천시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접수해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허위인지만 판단했다"며 "이 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민현주 전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민 전 의원은 49.2%의 득표율을 얻어 55.8%를 받은 민 의원에게 졌다.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민 의원에게 당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통합당은 연수갑 김진용 예비후보가 홍보 문자메시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며 "이런 선례를 보면 통합당이 민 의원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기 원칙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송도와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무슨 법을 발의했는지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실무진 선에서 홍보물을 작성했다"며 "단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유포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관위 "민경욱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 포함"(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