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 위한 유럽,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며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