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유비율 80→70% 완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석달 면제
정부는 은행과 증권·카드·보험회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 5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기존의 20%로 확 낮추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해 금융회사 부담을 덜어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동성 경색 현상이 계속되면 부담금 추가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 LCR 규제 기준은 오는 5월 말까지 종전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외화 LCR 규제는 은행권이 쉽게 팔 수 있는 현금, 미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 유동화가 쉬운 외화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강제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달러 등 외화가 급격히 이탈하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외화 LCR은 128.3%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으나 유동성 경색 위기가 심화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시장이 출렁이자 외환건전성 규제를 잇달아 완화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종전 40%에서 50%로, 외국계 은행 지점의 한도를 200%에서 250%로 확대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번 LCR 규제 완화로 외환보유액이 소폭 줄어들 수 있지만 대외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외화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