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운명의 날'…국민연금도 조원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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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리는 한진칼(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조 회장이 KCGI(강성부펀드)·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 등 ‘3자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26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조 회장을 비롯해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한진그룹이 추천한 이사 후보 7명 전원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문위원 9명으로 이뤄진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 및 방향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3자연합의 후보 7명 중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제외한 5명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측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총과 같은 날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선 3자연합 편에 선다.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보통결의(과반수 찬성)로 완화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특별결의 조건에 가로막혀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KCGS는 지난 13일 “현 한진칼 이사회가 지배구조와 재무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회장 재선임 찬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의결권 유효 지분 2.9%를 합하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36.6%로 올라선다. 3자연합(28.78%)과 약 7.82%포인트 차이가 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고의로 허위공시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반도건설은 보유 중인 한진칼 의결권 지분(8.2%) 중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선아/황정환 기자 suna@hankyung.com
국민연금은 26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조 회장을 비롯해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한진그룹이 추천한 이사 후보 7명 전원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문위원 9명으로 이뤄진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 및 방향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3자연합의 후보 7명 중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제외한 5명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측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총과 같은 날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선 3자연합 편에 선다.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보통결의(과반수 찬성)로 완화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특별결의 조건에 가로막혀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KCGS는 지난 13일 “현 한진칼 이사회가 지배구조와 재무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회장 재선임 찬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의결권 유효 지분 2.9%를 합하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36.6%로 올라선다. 3자연합(28.78%)과 약 7.82%포인트 차이가 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고의로 허위공시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반도건설은 보유 중인 한진칼 의결권 지분(8.2%) 중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선아/황정환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