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하려다 모텔에 불낸 중국 동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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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 46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에서 옷과 여권 등을 모아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투숙객 50여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모텔은 27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사람이 사는 모텔에 방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