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무는 방식이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방문 외국인의 경우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오면 보건소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체류를 보장한다.
중대본은 지난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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