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그동안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즐겨왔다. 최근 N번방 운영자 뿐 아니라 참가자들까지 검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A 씨는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를 통해 "N번방 참여자 전원이 신상공개되면, 학교에도 전해지냐"며 "저 진짜 열심히 살아서 초등학교 교생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지울 순 없는 것이냐"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N번방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남자들의 당연한 성욕"이라고 주장하면서 "난 보기만 하고, 유포도 안했는데 처벌을 받냐"고 질문했다. A 씨 외에도 "N번방 참여자들 수사 중이라던데, 트위터나 라인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행위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텔레그램이 아니라 구글드라이브 등 클라우드로 공유받고, 다운받은 사람도 처벌받나",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갔다가 동영상을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인물은 "2019년 6-7월 경 호기심에 N번방과는 다른 텔레그램 음란물 방에 들어갔고, 성교육을 받은 후 그 방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탈퇴했다"며 "댓글을 달지도, 유포하지도, 소지하지도 않았고, 돈을 내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도 신고를 당하면 죄가 있는 것이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아르바이트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유통했던 조주빈이 체포됐다. 피해 여성중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글이 게재됐고, 시작 일주일 만에 200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지난 25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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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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