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밤 11시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입국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인 환승객에게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도 중단하기로 했다. 외교와 공무·초청·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은 각국 중국대사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라면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공지를 통해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