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연구윤리정보센터장(서울교대 교수)은 27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개최한 '2020년 제1차 연구윤리포럼'에서 특수관계인의 논문 저자 참여 기준을 포함한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특수관계인을 논문 저자로 넣으려면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등 소속 기관과 학술단체에 미리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이 센터장의 제안을 토대로 학계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