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근' 황희석 "일반인이라면 구속감, 검찰이 윤석열 장모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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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사기죄 빼버려"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 3000만 원만 넘어도 구속"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 3000만 원만 넘어도 구속"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황 전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근이다.
황 후보는 27일 "(윤 총장 장모가)350억 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데도 검찰은 사기죄를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000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후보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정부지검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48)도 '공모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각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황 후보는 27일 "(윤 총장 장모가)350억 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데도 검찰은 사기죄를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000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후보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정부지검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48)도 '공모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각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