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격리 통보 무시한 확진자 접촉자 2명 강제 격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공항경찰대 협조로 공항서 적발
격리 대상자 통보, 구두로도 효력 발생
격리 대상자 통보, 구두로도 효력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는 확진자 접촉자 2명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강제 격리 조치 된 대상자는 도내 8번째 확진자가 지난 26일 김포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탑승한 항공편의 동승자 19명 중 2명이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나와 제주공항으로 이동했다.
보건당국은 두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도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서귀포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강제 이송했다.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면서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제주도에 따르면 강제 격리 조치 된 대상자는 도내 8번째 확진자가 지난 26일 김포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탑승한 항공편의 동승자 19명 중 2명이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나와 제주공항으로 이동했다.
보건당국은 두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도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서귀포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강제 이송했다.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면서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