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로 신용대출…신용등급 1~3등급만
전 금융권, 中企·소상공인 기존 대출 원금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도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또한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므로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자체 등급 중 3등급 이상(전체 13개 등급), 신한은행은 BBB+ 등급 이상(전체 21개 중 8번째 등급 이상), 우리은행은 신용평가사의 3등급 이상 또는 자체 등급인 소호(SOHO) 6등급(전체 10개 등급) 이상을 이번 대출 대상인 고신용자로 간주하고 있다.
내달부터 시중은행도 3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개시
다음달부터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원금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상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이다.

보증부대출은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중은행별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국민은행은 원금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해주고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고객과 협의해 만기 연장을 해준다.

하나은행은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장 제한을 두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자 상환 유예는 대개 6개월에 그친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중은행들은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비대면 접수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은행은 전화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법인 고객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 고객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