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동시에 '소지'하게 돼"
처벌위한 관련법 개정 착수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n번방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성착취물을 본 메신저 대화방 유료회원들(최대 26만 명 추산)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성착취물의 제작·유포가 아닌 단순 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아청법 11조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지만 시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음란물 시청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텔레그램 기능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에 아청법상 소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을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하는 기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았다면 대화방에서 오간 파일은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다. 한 검사는 “카카오톡 역시 대화방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클릭하면 휴대폰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돼 법적으로 ‘음란물 소지’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동영상 클릭 여부가 소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성범죄 전문 검사도 “n번방 유료회원들이 텔레그램 동영상을 휴대폰이 아니라 PC화면을 통해 봤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시청은 소지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이들을 처벌하려면 경찰이 유료회원에 대한 PC, 노트북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배태웅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