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15 총선 투표일, 사흘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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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마치고 제안
대구 의료봉사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끝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4·15 총선 선거일을 사흘 늘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거일 연장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현실성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유권자의 투표 포기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을 5일로 늘리거나 투표일을 사흘로 해 유권자들의 분산투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명시돼있다. 사전투표일 역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기간이 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안 대표의 제안대로 투표일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선거운동하기가 원활하지 않고 민생은 피폐해져 선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이런 선거 상황은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선거 기간 내내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분야별 릴레이 TV토론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고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유권자의 투표 포기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을 5일로 늘리거나 투표일을 사흘로 해 유권자들의 분산투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명시돼있다. 사전투표일 역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기간이 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안 대표의 제안대로 투표일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선거운동하기가 원활하지 않고 민생은 피폐해져 선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이런 선거 상황은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선거 기간 내내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분야별 릴레이 TV토론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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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