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칭한 조 씨에 재판 관련 청탁하기도
29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에 윤 전 시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이 수사지휘에 나선 것은 윤 전 시장이 청와대 실장이나 판사를 사칭한 조주빈에게 속은 것에 더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 씨 범행을 부추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윤 전 시장은 '청와대 최 실장'이라고 속인 조 씨가 "나중에 한 자리 챙겨주겠다"고 하자 "캠코 사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판사를 사칭한 조 씨에게 "재판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건넨 의혹을 사고 있다.
윤 전 시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경찰 요구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대응했고, 이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윤 전 시장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전략 공천한 인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