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받은 후 4시간 만에 사망했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5·남)씨가 30일 오전 사망했다.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지내던 A씨는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오전 8시께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진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후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A씨의 상태가 악화돼 이송이 불가능해졌고 A씨는 코로나19 확진 약 4시간 만인 30일 오전 1시 19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6일 폐렴 증세로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렴 증세가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다시 옮겨졌었다.

또 A씨가 입원했던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동선 관련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A씨의 동거가족은 3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