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긴급생계지원금' 발표…"전국민 70%·4인가구 기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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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
4인 가구 월 소득 약 713만원 이하 지급
4인 가구 월 소득 약 713만원 이하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 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긴급생계지원금'은 전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지급 액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9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에 관한 협의를 이뤘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70%의 기준은 월 소득에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진다.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가구당 100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할 전망이다.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가구 규모별 월 소득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도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주는 대책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혜택의 대상을 두 배로 넓히고 액수를 줄인 조치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긴급생계지원금'은 전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지급 액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9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에 관한 협의를 이뤘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70%의 기준은 월 소득에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진다.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가구당 100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할 전망이다.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가구 규모별 월 소득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도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주는 대책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혜택의 대상을 두 배로 넓히고 액수를 줄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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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