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n번방 사건에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 소급적용 추진(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재, 공익 위한 중대한 사유 있을 때 예외적으로 소급입법 인정한 전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만들어 이를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해 "n번방 사건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활성화해보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어렵다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급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되려면 시간이 걸려 n번방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소급적용을 해 n번방 사건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박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해 "n번방 사건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활성화해보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어렵다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급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되려면 시간이 걸려 n번방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소급적용을 해 n번방 사건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