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 'P2P 투자' 한도 3000만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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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 마련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P2P(개인 간 거래) 투자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의 한도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P2P 투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P2P법에서 위임한 'P2P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와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영업 중인 P2P 업체는 내년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일 경우에는 등록 심사가 보류된다. P2P 거래를 금융당국이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P2P 금융 전체 투자한도는 개인당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 투자 규모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및 부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도를 낮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P2P 업체의 겸영업무 범위도 축소한다.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삭제하고,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꿨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이나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된다. P2P법의 시행일은 오는 8월27일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P2P법에서 위임한 'P2P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와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영업 중인 P2P 업체는 내년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일 경우에는 등록 심사가 보류된다. P2P 거래를 금융당국이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P2P 금융 전체 투자한도는 개인당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 투자 규모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및 부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도를 낮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P2P 업체의 겸영업무 범위도 축소한다.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삭제하고,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꿨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이나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된다. P2P법의 시행일은 오는 8월27일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