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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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가 시행되면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약 2000실 규모의 격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 1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격리)시설에 단기 체류로서 입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14일간 격리해야 하므로 1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체류자나 자가격리 면제인 경우에도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고 임시 대기해야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계해보면 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내에 거주지가 없어서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단기 체류 외국인, 공항에서 검사 후 임시대기 하는 사람을 모두 더하면 약 1900∼2000명을 수용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단기 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국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확보한 시설이 1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며 "당장은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 등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시설에 격리된다.

정부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하루 10만원 안팎의 시설이용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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