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수출피해 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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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위해 1회 추경에 9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총 1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도내 수출기업들이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과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가 지난달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사업비 4억5000만원 보다 9억원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 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다만 단체보험은 3000만 달러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김규식 도 경제기획관은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총 4896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억원의 수출기업 보험 및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140개사가 약 147억원의 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도내 수출기업들이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과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가 지난달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사업비 4억5000만원 보다 9억원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 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다만 단체보험은 3000만 달러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김규식 도 경제기획관은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총 4896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억원의 수출기업 보험 및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140개사가 약 147억원의 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