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3개월 10% 기부, 국외여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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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는 30일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의원이 3개월간 월정수당 10%를 충북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영동군의원의 월정수당은 170만7천원이다.
영동군의회는 올해 예산에 편성한 의원 국외여비 2천720만원과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도 사용하지 않고 군에 반납하기로 했다.
윤석진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월정수당 일부를 기부하고, 해외연수 비용은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동군의원의 월정수당은 170만7천원이다.
영동군의회는 올해 예산에 편성한 의원 국외여비 2천720만원과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도 사용하지 않고 군에 반납하기로 했다.
윤석진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월정수당 일부를 기부하고, 해외연수 비용은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