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함께 술 마시던 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여관에서 동네 후배인 B(38)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 먹고 싸워서 다쳤다"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119에 신고한 뒤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7시께 인천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당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 등지에서 일해왔으며 숙소로 쓰는 해당 여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버릇없이 굴어 말다툼하던 도중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장시간 방치했는지 폭행을 지속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죄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여관에서 동네 후배인 B(38)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 먹고 싸워서 다쳤다"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119에 신고한 뒤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7시께 인천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당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 등지에서 일해왔으며 숙소로 쓰는 해당 여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버릇없이 굴어 말다툼하던 도중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장시간 방치했는지 폭행을 지속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죄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