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저축해 3년뒤 1500만원…내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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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달 30만원 추가 적립
매달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주는 저축상품이 나온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 월 40만원의 저축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 청년지원 사업이다. 3년 만기가 되면 납입 원금(144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1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층이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월 237만4587원이다. 올해 1월 이후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6개월 연속 납입하지 않으면 계좌가 해지된다. 이때 본인이 낸 돈과 관련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내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가입자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적립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비슷하다. 2018년까지 2만2307명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들이 수급자에서 빠지면서 1조원 이상의 세수 절감 효과도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나서 사회보험료 등을 분담할 때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정부 지원액보다 훨씬 크다”며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 월 40만원의 저축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 청년지원 사업이다. 3년 만기가 되면 납입 원금(144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1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층이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월 237만4587원이다. 올해 1월 이후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6개월 연속 납입하지 않으면 계좌가 해지된다. 이때 본인이 낸 돈과 관련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내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가입자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적립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비슷하다. 2018년까지 2만2307명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들이 수급자에서 빠지면서 1조원 이상의 세수 절감 효과도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나서 사회보험료 등을 분담할 때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정부 지원액보다 훨씬 크다”며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