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 별로 추진하며, 무급휴직자 총 1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고 근로자 총 10만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에 따른 수당을 월 5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전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종사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 수입 노력에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대책으로 생계가 특별히 어려운 무급휴직자와 특고 근로자라면 월 50만원 보다 높은 월 평균 65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족일 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 가구 77만50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한 달 우선 지급 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무급휴직자와 특고 근로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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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