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서도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현재까지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에 달한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