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母정당·위성정당 공동 선대위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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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다른 정당 선대위 활동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母)정당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30일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 각각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과 공동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선거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지만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선관위는 30일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 각각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과 공동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선거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지만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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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