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저소득층 477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당초 전기요금을 일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전력이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어 요금 감면 부담을 떠넘길 수 없는 데다 정부 예산 역시 한정돼 있어서다.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달 18일부터 청구되는 월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한 연장(3개월)이 종료돼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최장 7개월의 연장 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저소득층 157만2000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광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소득자,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계약전력 20㎾ 이하(소용량 설비)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정보는 한전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 대상자가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한전에 유예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따로 내야 한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2500원인 KBS 방송 수신료도 3개월 유예해준다.
이번 납부 유예에 따른 효과는 총 1조2576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월평균 전기요금을 각각 12만5000원, 2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납부 유예에 따른 금융비용은 전액 한전이 부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작년 지원액이 1조5000억원을 넘었을 만큼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가 있다는 걸 고려해 감면 조치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전이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했다면 전체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전력업계의 얘기다. 전기요금을 1% 깎아주면 한전이 약 5000억원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정부와 한전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했던 2015년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했다.
한전은 2016년 영업이익이 12조16억원에 달했으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한 2018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영업손실(-1조3566억원)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컸다. 2016년 143.4%이던 한전 부채비율은 작년 186.8%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