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안내게, 빨리 철거를…" 재건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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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보유세 부과
개포1단지 멸실 임박 '안도'
잠실 미성크로바·진주 '한숨'
개포1단지 멸실 임박 '안도'
잠실 미성크로바·진주 '한숨'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준일 이전까지 멸실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 공시가격까지 급등해 조합원들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철거가 지난 28일 끝났다.
조합은 조만간 멸실등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멸실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서 해당 건축물을 없애는 행정 절차다. 정지심 태양공인 대표는 “124개 동 중 보존동만 빼고 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멸실등기까지 나오면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단지가 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이날 이전 멸실등기가 이뤄지면 종부세를 아예 피할 수 있다.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조합원들이 멸실등기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조합원들의 공포는 더 커졌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가령 개포1단지 전용면적 50㎡(76동 306호) 기준 공시가격은 올해 15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개포1단지 조합원 김모씨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등 그동안 철거가 상당 기간 지연돼 속을 태웠다”며 “하지만 이제 철거가 끝나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개포1단지 외에도 잠실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사진) 등이 철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물리적인 일정상 6월 전 멸실등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수색6·7·13구역과 장위4·10구역 등이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멸실등기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재개발구역은 아파트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이 덜하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이기 때문이다. 단독·다세대주택 가운데 이 가격을 넘는 주택은 흔치 않다.
단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사정은 다르다. 재개발 전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소유자는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다”며 “거주 여건이 나빠 실제론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투자 용도로 매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철거가 지난 28일 끝났다.
조합은 조만간 멸실등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멸실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서 해당 건축물을 없애는 행정 절차다. 정지심 태양공인 대표는 “124개 동 중 보존동만 빼고 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멸실등기까지 나오면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단지가 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이날 이전 멸실등기가 이뤄지면 종부세를 아예 피할 수 있다.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조합원들이 멸실등기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조합원들의 공포는 더 커졌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가령 개포1단지 전용면적 50㎡(76동 306호) 기준 공시가격은 올해 15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개포1단지 조합원 김모씨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등 그동안 철거가 상당 기간 지연돼 속을 태웠다”며 “하지만 이제 철거가 끝나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개포1단지 외에도 잠실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사진) 등이 철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물리적인 일정상 6월 전 멸실등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수색6·7·13구역과 장위4·10구역 등이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멸실등기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재개발구역은 아파트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이 덜하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이기 때문이다. 단독·다세대주택 가운데 이 가격을 넘는 주택은 흔치 않다.
단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사정은 다르다. 재개발 전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소유자는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다”며 “거주 여건이 나빠 실제론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투자 용도로 매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