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금융회사 다수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둔 P2P금융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P2P업체 5~6곳의 대부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P2P 금융업체들은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회사’와 금융법인인 ‘연계 대부업체’로 나눠 영업하고 있다. 금감원은 P2P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산하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받은 이자를 합쳐 따지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넘기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P2P업체 플랫폼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 볼지 ‘이자’로 볼지 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P2P업체와 건축주의 소송에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4% 이자율을 초과한 수수료는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P2P업계에선 ‘금감원이 과도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플랫폼 이용료와 이자를 각각 다른 법인에서 받고 있고, 약정 이후 쪼개 대출하는 복잡한 사례를 뭉뚱그려 법률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나눠 집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대출 기한이 짧은 마지막 대출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합쳐 이자율을 넘어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계약 시점에서의 약정 이자가 연 24%를 넘기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이 이탈할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개인투자자가 모든 P2P 회사를 합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제한하는 P2P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대출채권을 상환 우선순위별로 분류해 만든 구조화 상품, 가상화폐나 파생 상품과 엮은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을 다루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임현우/김대훈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