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 불규칙한 정수기 수리기사들도 주휴수당 등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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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도 회사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퇴직한 정수기 수리기사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총 1억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5∼13년간 정수기 설치·점검 업무를 맡은 A씨 등은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퇴직금을 지급받자 그간의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휴일수당 등도 달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근무시간 특정이 어려우니 통상임금도 산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맞춘 수당도 지급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고객 방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체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출근했고, 회사가 요구한 하루 평균 업무량을 맞추려면 오후 4시 이후 퇴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매월 실적에 따라 법정수당을 포함한 돈을 주는 '포괄 임금계약'을 맺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주장대로 포괄 임금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수당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돼 불이익하다"며 "그렇다고 이를 상쇄할 이익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들도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깨닫고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퇴직한 정수기 수리기사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총 1억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5∼13년간 정수기 설치·점검 업무를 맡은 A씨 등은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퇴직금을 지급받자 그간의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휴일수당 등도 달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근무시간 특정이 어려우니 통상임금도 산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맞춘 수당도 지급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고객 방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체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출근했고, 회사가 요구한 하루 평균 업무량을 맞추려면 오후 4시 이후 퇴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매월 실적에 따라 법정수당을 포함한 돈을 주는 '포괄 임금계약'을 맺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주장대로 포괄 임금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수당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돼 불이익하다"며 "그렇다고 이를 상쇄할 이익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들도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깨닫고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