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지자체가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하루에서 이틀 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또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