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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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 연기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달 5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개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원 기간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된다. 휴원이 장기화함에 따라 긴급보육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달 27일 긴급보육 이용률은 10.0%였지만, 이달 30일 기준 31.5%로 크게 뛰었다. 긴급보육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지속 전액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가운데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재원아동과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하루 2차례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