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 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4%에 달하는 615개 제품이 평균 3가지의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202호는 66.2%에 해당하는 407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드러기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황색4호(43.3%·266개)와 황색 5호(51.7%·318개)도 절반가량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102호와 적색 2호를 사용한 제품도 36개, 6개 제품 확인됐다. 다만 이 색소는 국내에서는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큰 만큼 타르 색소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이 용량이 10mL(g) 이하여서 포장에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가 타르색소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개 제품에 대한 조사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업체에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부 타르 색소의 사용 제한을 검토해줄 것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