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사후 재산 분배…유언대용신탁 활용하면 유산 몰아주기 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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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고령인 A는 자녀 B와 C가 있다. B는 외국으로 이민 간 후 오랜 기간 A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C는 몸이 불편한 A를 부양하면서 동거 중이다. A는 그동안 불평 없이 자신을 돌봐준 C에게 거주하는 부동산과 금전을 물려주고 싶다. 주변 지인들은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A도 C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다.
우선 A가 C에게 재산을 전부 주려고 한다면 사전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 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한 재산도 고려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전증여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받은 재산을 뺀 나머지가 된다. 즉 A가 C에게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남은 재산 중 대부분은 B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A로선 생활할 주택과 사망 시까지 금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전증여가 마땅한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법정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 그대로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면 그 비율대로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C가 A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C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일부를 기여분으로 받아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챙겨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오랜 기간 A와 연락하거나 A를 부양한 적 없는 C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언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상속된다. 유언자의 의지대로 상속비율을 정하거나 특정재산을 원하는 사람이 상속하도록 할 수 있다. A가 C에게 법정비율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유언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 계약이다. 신탁을 취급하는 수탁자인 금융회사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사에 맡기고 신탁계약 내용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받을 수익자를 정할 수 있다. 본인인 위탁자의 생전에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고 사후에는 지정한 수익자가 그 수익이나 원금을 가져가도록 할 수 있다. A의 입장에서는 A의 생전 수익자는 A로, A의 사후 수익자는 C로 정해놓으면 A의 사후 C가 그 원금과 수익을 갖게 된다.
이처럼 A가 자녀 두 명 중 C에게만 재산을 주고자 할 경우 사전증여,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로는 A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가 A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라도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B로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다툴 수 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에게 최소 몫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A의 의지에 따라 사전증여든, 유언을 통한 상속이든 C에게 모든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B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C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언대용신탁한 재산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곽종규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jonggyu@kbfg.com >
우선 A가 C에게 재산을 전부 주려고 한다면 사전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 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한 재산도 고려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전증여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받은 재산을 뺀 나머지가 된다. 즉 A가 C에게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남은 재산 중 대부분은 B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A로선 생활할 주택과 사망 시까지 금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전증여가 마땅한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법정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 그대로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면 그 비율대로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C가 A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C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일부를 기여분으로 받아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챙겨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오랜 기간 A와 연락하거나 A를 부양한 적 없는 C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언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상속된다. 유언자의 의지대로 상속비율을 정하거나 특정재산을 원하는 사람이 상속하도록 할 수 있다. A가 C에게 법정비율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유언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 계약이다. 신탁을 취급하는 수탁자인 금융회사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사에 맡기고 신탁계약 내용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받을 수익자를 정할 수 있다. 본인인 위탁자의 생전에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고 사후에는 지정한 수익자가 그 수익이나 원금을 가져가도록 할 수 있다. A의 입장에서는 A의 생전 수익자는 A로, A의 사후 수익자는 C로 정해놓으면 A의 사후 C가 그 원금과 수익을 갖게 된다.
이처럼 A가 자녀 두 명 중 C에게만 재산을 주고자 할 경우 사전증여,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로는 A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가 A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라도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B로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다툴 수 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에게 최소 몫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A의 의지에 따라 사전증여든, 유언을 통한 상속이든 C에게 모든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B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C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언대용신탁한 재산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곽종규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jonggyu@kbf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