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제원 아들 노엘, 신체등급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의 직계비속 병역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단, 노엘이 어떤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노엘은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의 직계비속 병역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단, 노엘이 어떤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노엘은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