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보증수리 기간 연장…코로나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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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리 못받은 고객에 6월까지 연장
"의료 및 치료, 자가격리 등 불이익 최소화"
"의료 및 치료, 자가격리 등 불이익 최소화"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 보증수리기간 연장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보증수리 기간이 만료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보증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의료진,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원 △병원 입원 및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불가했던 고객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외출을 자제한 전 고객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대차의 ‘코로나19 특별 보증 연장 프로그램’, 기아차의 ‘기아 프로미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개된다.
보증기간 연장 대상에 해당되는 고객은 현대차와 기아차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정비 예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현대차·기아차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전국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오토큐)를 방문해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2월부터 4월까지 기간 내 현대·기아자동차 전국 서비스네트워크 입고 이력이 있는 고객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지원 및 치료,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보증수리 기간이 만료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보증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의료진,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원 △병원 입원 및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불가했던 고객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외출을 자제한 전 고객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대차의 ‘코로나19 특별 보증 연장 프로그램’, 기아차의 ‘기아 프로미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개된다.
보증기간 연장 대상에 해당되는 고객은 현대차와 기아차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정비 예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현대차·기아차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전국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오토큐)를 방문해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2월부터 4월까지 기간 내 현대·기아자동차 전국 서비스네트워크 입고 이력이 있는 고객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지원 및 치료,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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