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씨에게 다수의 개인정보를 넘긴 A 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제공한 일이 있는지와 공범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의 공무원을 상대로도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